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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 (적용 범위)
제1조 당관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2. 당관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본 시설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본 시설에 신청해 주십니다.
(1) 숙박자명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연락처(전화번호,주소,메일 주소 등)
(5)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본 시설은, 그 신청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 계약은, 당관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관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전항에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즐겨 주세요.
한도로서 당관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의(숙박객의 계약해제권)
및 제18조 (숙박객의 책임)의 규정에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요금의 지불)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행의 규정에 의해 당관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어야 합니다.그러나 신청금의 만기일을 지정할 때,
당관이 이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본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관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제4조의2 본 시설은 숙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료칸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본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동법 제2조제6
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 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다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 (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고 한다.)일 때.
(7)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숙박하려는 사람이 장애로 인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2013년 법률 제65호.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
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숙박하고자하는 사람이이 시설에 대하여
투숙객을 위한 숙박 서비스 제공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음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6에 정하는 것(후생노동성이 공개하는 동
조에 관한 사례를 포함한다)를 반복했을 때.
(9)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0) 본 시설의 해당 조례에 의할 때.
(11) 이 약관을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
(12)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본 시설에 신청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즐겨 주십시오.
해약한 경우(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관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했다.
경우에 따라,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취소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당관이 제4조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관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본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5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3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설의 계약 해제권)
제7조 본 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1)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한다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폭력 단원,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숙박객이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
(후생노동성이 공개하는 동조에 관한 사례를 포함한다)를 반복했을 때.
(7)재해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8) 본 시설의 해당 조례에 의한 때.
(9) 침실에서의 자 담배, 소방용 설치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를 따르지 않을 때.
(10) 이 약관을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
(11) 그 외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본 시설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및 여권 번호(여권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한 복사를 받고 있습니다)
(3) 그 외 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가려고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숙박객이 본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시설은, 전항에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으로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초과 1시간까지는 무료
(2) 초과 2시간까지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요금 확인
(3) 초과 3시간 이상은, 실 요금의 전액 (또는 실료 상당액의 100%)
-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본 시설에 있어서는, 당관이 정해 본 시설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2. 본 시설 내에서는 전관 금연(전자담배 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 시설내에서의 흡연이 인정된 경우는, 청소비로서 일률금 1만엔을 신청합니다.
또, 흡연에 의해 본 시설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개장 비용의 발생, 대규모의 청소에 드는 비용의 발생,
객실의 판매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기는 등 일체의 사유로 인한 것을 가리킨다)는, 해당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 (영업 시간)
제11조 본 시설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디렉토리 등으로 안내합니다. 24시간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요금 지불)
제12조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관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관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가 받습니다.
3. 당관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 (본 시설의 책임)
제13조 본 시설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침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본 시설의 비난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본 시설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선회해야합니다.
2. 본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그러나,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시설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을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기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감실,
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치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동현금 및 귀중품에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본 시설은 동감실, 훼손 등에 대하여 당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본 시설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 데스크에 위탁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본 시설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숙박객이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감실,
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관이 그 종류 및 가치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동현금 및 귀중품에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본 시설은 동감실, 훼손 등에 대하여 당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숙박객이 본 시설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 데스크에 위탁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감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본 시설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본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 시설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나,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본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 (투숙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 숙박객은 본 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2. 계약 인원수를 초과한 객실 이용은 금지합니다.신청없이 계약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이 발견되면,
즉시 퇴거하시는 것 외에 그 초과이용분을 청구합니다.
- (면책사항)
제19조 당 본 시설 내에서의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님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 통신
이용중에 시스템장애 기타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다
경우에도 본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통신의 이용에 당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관 및 제3자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 (숙박 약관 변경)
제20조 본 시설은 이하의 경우에, 본 시설의 재량에 의해, 숙박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숙박 약관의 변경이 고객의 일반 이익에 맞는 경우.
(2) 숙박 약관의 변경이 계약을 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상당성,
변경 내용 기타 변경에 관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일 때.
2. 본 시설은 전항에 따른 숙박약관의 변경에 있어서 변경 후 숙박약관의 효력 생일 30일 전까지
숙박 약관을 변경하는 취지 및 변경 후의 숙박 약관의 내용과 그 효력 발생일을 당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변경 후 숙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고객이 당관을 이용했을 때는,
고객이 숙박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계)
-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당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해,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침구만을 제공했을 때는 ¥3,000(세금 별도)을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2,000(세금 별도)를 받습니다.
-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 비고 1 기본 숙박료는 당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어린이 요금은 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해,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 등을 제공했을 때는 어른 요금의 70%,
어린이용 식사와 침구를 제공했을 때는 50%, 침구만을 제공했을 때는 ¥3,000(세금 별도)을 받습니다.
침구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서는, ¥2,000(세금 별도)를 받습니다.